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에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민망하게, 최근 딱히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비가 심하게 내리지는 않고 있네요. 이렇게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적게 내리는 경우를 마른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 그만큼 여름이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올해 한국의 7월과 8월은 엄청 더운 여름이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두려워집니다. 네! 한국의 날씨는 이러한데,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날씨는 요즘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 마른 장마(Dry monsoon season / 空梅雨)
아!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베트남 노래도 찾아 듣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베트남 가수에게 꽂히게 되었는데, ‘프엉 미 찌’라는 가수예요. 베트남어로는 Phương Mỹ Chi(프엉 미 찌)라고 부르죠. 아직 베트남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민망하네요. 이 ‘프엉 미 찌’라는 가수도 너무 매력적이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에 매력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팟캐스트를 들어 주시는 베트남 청취자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외에도 추천하고 싶은신 가수나 노래가 있다면,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리퀘스트 링크를 통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 마지막에 깜짝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 엔딩 부분도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빛나 님께서 한국의 세금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리퀘스트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평소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 최빛나 님의 리퀘스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조금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세금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 세금 제도(Tax system / 税制)
세금,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인간에게 세금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 명언(Famous saying, proverb / 名言)
네! 지금부터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혹시 한국에 몇 개의 세금이 있을지 예상되시나요? 한국에는 총 25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세금의 종류가 꽤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자! 이 많은 종류의 세금들은 다시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세금 부담 주체’, 즉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느냐’예요.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을 ‘직접세’ 와 ‘간접세’ 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담 주체(Burden bearer, party responsible for the burden / 負担主体)
○ 직접세(Direct tax / 直接税)
○ 간접세(Indirect tax / 間接税)
먼저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납부’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중 일부를 세금으로 여러분이 직접 나라에 내야 하죠? 이것을 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에 따라 내게 되는 재산세 역시 직접세에 포함돼요.
○ 납부하다(to pay (taxes, fees) / 納付する)
○ 공과금(Utilities, public charges / 公課金)
○ 소득세(Income tax / 所得税)
○ 재산세(Property tax / 財産税)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세금을 통해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즉, 직접세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계층에게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직접세를 많이 거둘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세의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많이 내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지 않겠죠? 열심히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접세 비중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 所得再分配)
○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 / 所得不均衡)
○ 세금을 거두다(to collect taxes / 税金を徴収する)
○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 / 福祉恩恵)
자! 그리고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말해요.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팔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매 과정마다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 즉 이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설명이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빵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부가가치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밀이 밀가루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고, 밀가루가 빵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부가가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빵값을 낼 때, 단순히 빵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빵이 팔리기까지 매 과정마다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모두 합한 빵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 付加価値税)
○ 이득(Profit, gain / 利益)
○ 지불하다(to pay / 支払う)
이 부가가치세는 원래 빵집 주인 같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건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에요.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불해야 하니까요. 이렇듯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정부에 납부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접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어서 세금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과세 주체', 즉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세금을 걷느냐‘라고도 볼 수 있죠. 한국의 세금은 이 기준에 따라 '국세' 와 '지방세' 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고 걷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중앙 정부의 수입이 되죠.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여기에 해당돼요.
○ 과세 주체(Taxation authority, taxing entity / 課税主体)
○ 부과하다(to impose, to levy / 賦課する)
○ 국세(National tax / 国税)
○ 지방세(Local tax / 地方税)
○ 법인세(Corporate tax / 法人税)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처럼 특정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를 말해요. 지방세는 이러한 지방 정부의 수입이 되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 자동차세나, 담배를 살 때 지불해야 하는 담배소비세,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제산세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 地方自治体)
○ 자동차세(Automobile tax / 自動車税)
○ 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 / たばこ消費税)
이러한 기준 외에도 '세금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자원에서 세금이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을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자원(Resources / 資源)
네! 지금까지 한국 세금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요. 이어서 한국의 세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세금 부담 수준을 볼 때는 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따지는데요.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의 총액을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 즉 GDP로 나누어 구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중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커지는 거겠죠?
○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租税負担率)
○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 国民負担率)
그리고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달리, 세금 외에 국민들이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국가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해요. 사회보험료는 법적으로는 세금이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강제성이 있고, 국가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죠.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여러 나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 정도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하는 국민부담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 premiums / 社会保険料)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 国民年金)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 健康保険)
○ 복지 제도(Welfare system / 福祉制度)
○ 의무적으로(Obligatorily, mandatorily / 義務的に)
○ 강제성(Compulsoriness, coerciveness / 強制性)
그럼 한국은 어떤 수준일까요?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9%였습니다. 같은 해 2023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3.9%라고 하니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복지 국가로 유명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40%가 넘는 국민부담률을 보여 주는데요.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국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소비세의 비중은 낮은 편이고요.
○ 소비세(Consumption tax / 消費税)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인 23.7%에 비해 꽤 낮은 수치죠.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소득세는 국민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소득세를 통한 이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그렇다면 소득세의 세율을 높여서 더 많은 소득세를 걷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한국 세금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 / 累進税率)
○ 세율(Tax rate / 税率)
자! 다음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4.4%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인 11.9%에 비해 높은 수치였죠.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렇게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어 가면, 그만큼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쓰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높은 법인세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이윤(Profit / 利潤)
○ 경쟁력(Competitiveness / 競争力)
그리고 이어서 재산세,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아주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산세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1.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5.1%의 두 배 이상이었죠. 특히 재산세 중에서도 집이나 땅 등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전체 세금 중 5.15%를 차지했는데, 이것 역시 OECD 평균인 3.75%를 넘는 비중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재산세,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상당히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은 집, 즉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아주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처럼 부동산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고, 부동산에서 생기는 자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강한 세금을 매기게 된 거랍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세금을 매기다(to levy a tax, to impose a tax / 課税する)
자! 마지막으로, 소비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소비세는 전체 세금과 사회보험료 중 22.6%를 차지했는데요. OECD 평균인 31.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을 살 때마다 똑같은 세금을 반복적으로 내야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한국의 소비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소비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세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소비세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한 꾸준히 걷히는 세금이라서 세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한데요. 소비세 비중이 낮으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다른 세금 수입이 줄어들 때 국가 재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부담을 덜다(to lessen the burden, to alleviate the burden / 負担を軽減する)
네! 지금까지 한국의 세금 종류와 그 특징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세금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역시 세금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논쟁거리(Controversial issue, point of contention / 論争の的)
첫째는 상속세와 관련된 논란이에요. 상속세는 부모님 등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들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내는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의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해요. 한국과 비슷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상속세로 최대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 상속세(Inheritance tax / 相続税)
○ 물려받다(to inherit / 受け継ぐ)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은 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곤 합니다. 기업의 오너, 즉 창업주나 회장이 사망하고 자식 세대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납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기업을 물려받는 가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수의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 창업주(Founder / 創業者)
○ 어마어마하다(to be enormous, to be immense / 途方もない)
○ 현금(Cash / 現金)
이렇게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가치와 주식 가격이 해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죠.
○ 경영권(Management rights / 経営権)
○ 저평가(Undervaluation / 過小評価)
○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 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
Explanation:
This term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stocks or assets are traded at a lower valuation compared to their global peers, despite similar fundamentals. Various factors are cited for this discount, including geopolitical risks (e.g., North Korea),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a relatively low dividend payout ratio.
説明:
韓国企業の株式や資産が、同等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を持つ世界の同業他社と比較して、より低い評価で取引される現象を指す言葉。地政学的リスク(例:北朝鮮)、企業統治の問題、比較的低い配当性向など、様々な要因がこのディスカウントの原因として挙げられる。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부자들에게만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건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 주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대폭(Drastically, significantly / 大幅に)
○ 부자 감세(Tax cut for the rich / 富裕層減税)
이렇듯 한국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서, 이 논란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논란은 소득세의 공제 제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소득세의 공제 제도로 인해, 한국의 소득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며 면세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에요. 여기서 ‘공제 제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 주어서, 개인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세자'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 공제 제도(Deduction system / 控除制度)
○ 면세자(Tax exempt person / 免税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이 한국 전체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상위 10%까지 넓히면, 이들이 전체 세금의 무려 72.2%를 부담했다고 하고요. 이렇듯 한국에서는 세금의 대부분을 소득이 아주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부담이 상위 계층에 쏠리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해요.
그럼 한국에는 왜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소득 공제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특별 세액 공제와 같은 여러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eduction / 給与所得控除)
○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 人的控除)
○ 특별 세액 공제(Special tax credit / 特別税額控除)
이 제도들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이 월급을 버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경비들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경비는 교통비, 식비 등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한국은 직장인이 버는 월급에 매겨지는 세금 중에서 경비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한국은 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하네요.
○ 근로소득자(Earned income earner / 給与所得者)
○ 경비(Expenses (e.g., transportation, food) / 経費)
다음으로 '인적 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여기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공제해 주기도 해요. 한국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공제 혜택을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도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 부양하다(to support (a family, dependents) / 扶養する)
마지막으로 ‘특별 세액 공제’는 아플 때 쓴 의료비, 자녀들의 교육비,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에 낸 기부금, 그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한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특별 공제 항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의료비(Medical expenses / 医療費)
○ 교육비(Education expenses / 教育費)
○ 기부금(Donation / 寄付金)
○ 노후(Old age, one's later years / 老後)
○ 연금보험료(Pension insurance premium / 年金保険料)
이렇듯 소득세에 대한 공제 혜택이 너무 많고 폭넓게 적용되다 보니,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상당 부분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되거나 소득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우 전체 직장인의 소득 중 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소득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첫째,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예요. 즉, 나라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나라 살림에 아주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나 연금 같은 복지 지출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필요한 돈을 충분히 모으기가 힘들어져서 나라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 기반(Base, foundation / 基盤)
○ 나라 살림(National finances, state budget / 国家財政)
○ 고령화(Aging (of a population) / 高齢化)
둘째는 공평성 논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이 전체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수의 납세자들이 전체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나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닌가?', '왜 나는 내는데 저 사람은 안 내지?' 하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감정은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만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공평성(Fairness, equity / 公平性)
○ 납세자(Taxpayer / 納税者)
○ 불공평함(Unfairness, inequity / 不公平さ)
○ 사회 구성원(Member of society / 社会構成員)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회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참 복잡하죠?
○ 무작정(Blindly, recklessly, without a plan / 無闇に、やみくもに)
○ 조정하다(to adjust, to regulate / 調整する)
네! 지금까지 한국의 세금 제도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더 많지만, 그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세금 제도와 관련하여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리퀘스트 링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자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뜬금없죠? 다름 아니라,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 한 번도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 하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거창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취미인데요. 청취자분들 중 세 분께 제가 찍은 사진을 엽서, 즉 포스트 카드로 만들어서 보내 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국제 배송으로 보내 드릴 겁니다. 물론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고요.
엽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에피소드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를 누르셔서 해당 항목들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당첨되신 세 분께는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무도 참여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
○ 마른 장마(Dry monsoon season / 空梅雨)
○ 세금 제도(Tax system / 税制)
○ 명언(Famous saying, proverb / 名言)
○ 부담 주체(Burden bearer, party responsible for the burden / 負担主体)
○ 직접세(Direct tax / 直接税)
○ 간접세(Indirect tax / 間接税)
○ 납부하다(to pay (taxes, fees) / 納付する)
○ 공과금(Utilities, public charges / 公課金)
○ 소득세(Income tax / 所得税)
○ 재산세(Property tax / 財産税)
○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 所得再分配)
○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 / 所득不均衡)
○ 세금을 거두다(to collect taxes / 税金を徴収する)
○ 복지 혜택(Welfare benefits / 福祉恩恵)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 付加価値税)
○ 이득(Profit, gain / 利益)
○ 지불하다(to pay / 支払う)
○ 과세 주체(Taxation authority, taxing entity / 課税主体)
○ 부과하다(to impose, to levy / 賦課する)
○ 국세(National tax / 国税)
○ 지방세(Local tax / 地方税)
○ 법인세(Corporate tax / 法人税)
○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 地方自治体)
○ 자동차세(Automobile tax / 自動車税)
○ 담배소비세(Tobacco consumption tax / たばこ消費税)
○ 자원(Resources / 資源)
○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租税負担率)
○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 国民負担率)
○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 premiums / 社会保険料)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 国民年金)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 健康保険)
○ 복지 제도(Welfare system / 福祉制度)
○ 의무적으로(Obligatorily, mandatorily / 義務的に)
○ 강제성(Compulsoriness, coerciveness / 強制性)
○ 소비세(Consumption tax / 消費税)
○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 / 累進税率)
○ 세율(Tax rate / 税率)
○ 이윤(Profit / 利潤)
○ 경쟁력(Competitiveness / 競争力)
○ 세금을 매기다(to levy a tax, to impose a tax / 課税する)
○ 부담을 덜다(to lessen the burden, to alleviate the burden / 負担を軽減する)
○ 논쟁거리(Controversial issue, point of contention / 論争の的)
○ 상속세(Inheritance tax / 相続税)
○ 물려받다(to inherit / 受け継ぐ)
○ 창업주(Founder / 創業者)
○ 어마어마하다(to be enormous, to be immense / 途方もない)
○ 현금(Cash / 現金)
○ 경영권(Management rights / 経営権)
○ 저평가(Undervaluation / 過小評価)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 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
Explanation:
This term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stocks or assets are traded at a lower valuation compared to their global peers, despite similar fundamentals. Various factors are cited for this discount, including geopolitical risks (e.g., North Korea),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a relatively low dividend payout ratio.
説明:
韓国企業の株式や資産が、同等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を持つ世界の同業他社と比較して、より低い評価で取引される現象を指す言葉。地政学的リスク(例:北朝鮮)、企業統治の問題、比較的低い配当性向など、様々な要因がこのディスカウントの原因として挙げられる。
○ 대폭(Drastically, significantly / 大幅に)
○ 부자 감세(Tax cut for the rich / 富裕層減税)
○ 공제 제도(Deduction system / 控除制度)
○ 면세자(Tax exempt person / 免税者)
○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eduction / 給与所得控除)
○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 人的控除)
○ 특별 세액 공제(Special tax credit / 特別税額控除)
○ 근로소득자(Earned income earner / 給与所得者)
○ 경비(Expenses (e.g., transportation, food) / 経費)
○ 부양하다(to support (a family, dependents) / 扶養する)
○ 의료비(Medical expenses / 医療費)
○ 교육비(Education expenses / 教育費)
○ 기부금(Donation / 寄付金)
○ 노후(Old age, one's later years / 老後)
○ 연금보험료(Pension insurance premium / 年金保険料)
○ 기반(Base, foundation / 基盤)
○ 나라 살림(National finances, state budget / 国家財政)
○ 고령화(Aging (of a population) / 高齢化)
○ 공평성(Fairness, equity / 公平性)
○ 납세자(Taxpayer / 納税者)
○ 불공평함(Unfairness, inequity / 不公平さ)
○ 사회 구성원(Member of society / 社会構成員)
○ 무작정(Blindly, recklessly, without a plan / 無闇に、やみくもに)
○ 조정하다(to adjust, to regulate / 調整する)
김낙희. (2019). 세금의 모든 것. 21세기북스.
이경은. (2024년 11월 25일). "성실납세자=호구인증"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 안 내는 나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3/07/HYKLGG7GXNBIPKQ3OG67KO5VYM/
정석우. (2024년 12월 23일). '세금 0원' 면세자 25%… 소득 상위 10%가 세금 85% 부담.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21/34ZTGGCRORDRBMXSR3VIOVBNVI/
한애란. (2024년 6월 19일). 죽음의 세금일까, 부자 세금일까…상속세 논쟁[딥다이브].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618/12549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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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oundation, Enache, C. (2025). Sources of Government Revenue in the OECD, 2025. https://taxfoundation.org/data/all/global/oecd-tax-revenue-by-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