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한국의 선거는 어떤 모습일까? : 한국 선거 제도의 현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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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한국의 선거는 어떤 모습일까? : 한국 선거 제도의 현재와 문제점
브라더윤
2025-08-05

What Are Korean Elections Like?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韓国の選挙は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のか?

韓国の選挙制度の現在と問題点

 

[인트로] (00:17)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변명을 조금 해 보자면,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마 제 이전 에피소드들을 보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통해 보내 주시는 주제뿐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에피소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주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에피소드 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면, 지금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소개] (01:52)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는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뽑는 것이죠. 참고로 ‘임원’은 어떤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은 나라의 중요한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거 제도(Electoral system / 選挙制度)

임원(Executive, officer / 役員)

일꾼(Worker, hand / 働き手)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다양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치 체제, 완벽한 선거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세계의 여러 나라가 각자의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를 따르고 있고, 저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체제(Political system / 政治体制)

방식(Method, way / 方式)

존중하다(to respect, to honor / 尊重する)

 

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한국의 정치 체제 (04:14)

 

자,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정치 체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공화정’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헌법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국 헌법의 본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공화정을 따르는 민주공화국은 어떤 모습의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민주공화정은 ‘민주정’와 ‘공화정’을 합친 말인데요. ‘민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공화정’은 일반적으로 군주, 즉 왕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민주공화정’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 즉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하여, 즉 뽑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민주공화정(Democratic republic / 民主共和制)

법칙(Law, principle / 法則)

헌법(Constitution / 憲法)

민주정(Democracy / 民主政)

공화정(Republic / 共和政)

군주(Monarch / 君主)

주권(Sovereignty / 主権)

직접적(Direct / 直接的)

간접적(Indirect / 間接的)

선출하다(to elect / 選出する)

통치하다(to rule, to govern / 統治する)

 

자! 한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원리를 말해요. 여기서 ‘행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집행, 즉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입법부는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 / 三権分立)

운영(Operation, management / 運営)

행정부(Executive branch / 行政部)

입법부(Legislative branch / 立法部)

사법부(Judicial branch / 司法部)

견제하다(to check, to keep in check / 牽制する)

집행(Execution, enforcement / 執行)

시행하다(to enforce, to implement / 施行する)

실현하다(to realize, to achieve / 実現する)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행정부의 수장, 즉 우두머리인 ‘대통령’과 입법부, 즉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을 직접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인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고 있죠. 참고로 사법부에서 일하는 판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아요.

 

수장(Head, leader / 首長)

우두머리(Leader, head / 首領)

대통령(President / 大統領)

의원(Member of assembly, council member / 議員)

지방자치단체장(Head of local government / 地方自治団体長)

판사(Judge / 判事)

 

자!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요. 우선 한국의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최고 수장으로서 정부를 통치하는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어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정부를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 번 당선되면 5년 동안만 일할 수 있고, 두 번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이걸 ‘5년 단임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단임’은 어떤 직책을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는 걸 뜻해요. 대통령제를 따르는 다른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중임제’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 大統領制)

국가 원수(Head of state / 国家元首)

막강하다(to be powerful, to be mighty / 強大だ)

5년 단임제(Five-year single term system / 5年単任制)

중임제(Multiple term system / 重任制)

 

참고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각각 따로 뽑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의회에서 대통령을 쉽게 바꿀 수 없죠. 물론 최근 한국의 사례처럼,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임기(Term of office / 任期)

탄핵되다(to be impeached / 弾劾される)

 

자! 이어서 입법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법부, 즉 법을 만드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법을 만드는 의회는 ‘국회’, 지방의 법을 만드는 의회는 ‘지방 의회’라고 부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제도를 ‘의회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의회 제도는 다시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뉩니다. 단원제는 하나의 의회만으로 구성되는 방식이고요. 양원제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의회는 상원하원이라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방식을 양원제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의 의회는 단원제를 따를까요? 양원제를 따를까요? 한국은 단원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와 지방 의회는 오직 하나의 의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국회 의원과 지방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입니다. 다시 말해, 4년마다 선거가 진행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국회(National Assembly / 国会)

지방 의회(Local assembly / 地方議会)

단원제(Unicameral system / 一院制)

양원제(Bicameral system / 二院制)

상원(Upper house, senate / 上院)

하원(Lower house, house of representatives / 下院)

 

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제도,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들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 대표적인 선거 제도 방식 (11:19)

 

자,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선거 제도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선거 제도는 너무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순다수제', 둘째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둘을 섞은 '혼합형'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순다수제(Simple majority system / 単純多数制)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比例代表制)

혼합형(Mixed type / 混合型)

 

2.1. 단순다수제 (11:53)

 

첫 번째, ‘단순다수제’는 쉽게 말해, 1등이 뽑히는 방식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나 정당이 선출되는, 즉 뽑히는 방식을 말해요. 몇 표를 받았든 상관 없이 가장 많은 표를 받기만 하면 당선, 즉 선발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참고로 여기서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나라나 도시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그 구역마다 대표를 뽑는데요. 이때 그 구역 하나하나를 선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선거구(Electoral district, constituency / 選挙区)

 

자! 그럼, 이 ‘단순다수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단순다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선거 결과가 아주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1등이 뽑히는 거니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다수제로 국회의원을 뽑을 경우에 한 거대 정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덕분에 나라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단순다수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 비용(Social cost / 社会的費用)

의석(Seat (in an assembly) / 議席)

안정적(to be stable / 安定的だ)

 

자!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당선되지 못해요.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나의 표는 의미 없는 표, 즉 '사표'가 되어 버리죠. 사표는 '죽은 표'라는 뜻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표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후보로 A, B, C 세 명이 나왔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가 40표, B가 35표, C가 25표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수다수제’를 따르면 A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니 A가 당선되겠죠? 그리고 이때 B와 C에게 투표한 60표는 모두 의미 없는 표, 즉 '사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당선되다(to be elected / 当選する)

투표하다(to vote / 投票する)

후보(Candidate / 候補)

투표권(Right to vote, suffrage / 投票権)

유권자(Voter, constituent / 有権者)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투표 결과의 '비례성'이 낮아서 민심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여기서 ‘민심’은 국민의 마음, 즉 국민의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왜곡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민심이 왜곡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 잘못 전달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례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비례성은 어떤 정당전국적으로 받은 표의 비율, 즉 득표율과 국회에서 얻은 의석, 즉 의원 자리의 비율인 의석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슷할수록 비례성이 높고, 차이가 클수록 비례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비례성(Proportionality / 比例性)

민심(Public sentiment / 民心)

왜곡되다(to be distorted / 歪曲される)

정당(Political party / 政党)

전국적(Nationwide / 全国的な)

득표율(Vote share / 得票率)

의석률(Seat share / 議席率)

 

단순다수제는 근본적으로 비례성이 낮은, 즉 비비례적인 선거 제도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다수제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뽑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았었도 1등이 아니면 의석을 얻을 수 없고, 반대로 아주 적은 표를 받았어도 1등만 한다면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실제로 얻은 의석 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국 민심, 즉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비례적(Disproportionate / 非比例的だ)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까요? 단순다수제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영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영국 총선거에서 영국의 보수당은 전국적으로 약 4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노동당은 약 27%의 득표율,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의 연합은 노동당과 비슷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했죠. 만약 선거 결과가 비례적이라면, 이 득표율과 유사한 의석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42%의 득표율을 기록한 보수당은 전체 의석의 61%를 얻었고, 27%의 득표율을 기록한 노동당은 전체 의석의 32%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의 연합은 전체 의석의 3.5%밖에 얻지 못했어요. 이렇듯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을 뽑는 단순다수제는, 득표율과 실제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 비비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총선거(General election / 総選挙)

연합(Alliance, union / 連合)

 

그런데 노동당과 비슷한 득표율을 보인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의 연합은 왜 3.5%의 의석밖에 얻지 못했을까요? 이건 군소 정당, 즉 거대 정당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정당들이 가지는 한계 때문입니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양당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대 정당들은 보통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당은 영국 남부 지역에서, 노동당은 영국 북부와 웨일스 같은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죠. 따라서 거대 정당들은 이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어 1등으로 당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소 정당(Minor party / 弱小政党)

거대 정당(Major party / 巨大政党)

지역적 기반(Regional base / 地域的基盤)

 

반면, 규모가 작은 군소 정당들은 특정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넓게 지지 기반이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지지율을 합치면 거대 정당과 비슷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에서 1등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을 뽑는 단순다수제는 기본적으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규모가 작은 군소 정당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집중적(Intensive, concentrated / 集中的だ)

 

자, 이렇게 단순다수제는 선거의 단순성 측면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례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2. 비례대표제 (21:48)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정당이 전국적으로 10%의 표를 얻었다면, 국회의원 자리의 10%를 가져가는 식이죠. 간단하죠?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 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군소 정당도 의석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죠.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이러한 비례대표제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죠.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방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정당이 의석을 얻다 보니, 한 정당이 국회 과반수, 즉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불안정성(Instability / 不安定性)

진출하다(to advance into, to enter / 進出する)

과반수(Majority / 過半数)

 

바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립 정부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 구성하는 정부를 말하는데요. 의원내각제를 따르는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부의 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되는데요. 여러 정당이 비슷한 의석률을 가진 경우에 한 정당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연립 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정당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부가 자주 바뀌거나 무너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곧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연립 정부(Coalition government / 連立政府)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cabinet system / 議院内閣制)

 

참고로 한국처럼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모두 국민이 뽑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도 행정부의 구성이 달라지는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무너지는 정도의 치명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죠.

 

2.3. 혼합형 선거 제도 (25:23)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거 제도는 ‘혼합형 선거 제도’인데요. 이건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제도의 좋은 점을 합쳐서, 안정적인 정부도 만들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이때 단순다수제에서 하던 것처럼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해 얻게 되는 의석을 ‘지역구 의석’이라구 부르고요. 전국적으로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시면, 혼합형 선거 제도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수월하다(to be easy, to be effortless / 容易だ)

 

네! 다시 돌아와서, 혼합형 제도에는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투표해서 합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방식에서는 유권자가 그 선거구에서 출마한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기 위해 정당에게 한 표, 이렇게 총 두 표를 던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역구 후보에게 준 표와 정당에게 준 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은 의석을 얻었어도, 그것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덜 받거나 더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병립형(Parallel voting system / 並立型)

연동형(Linked type / 連動型)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회의원 자리가 총 100석인데, 총 지역구 의석이 50석, 총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A 정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얻었고, 정당 투표에서 70%의 표를 얻었습니다. 병립형에서는 이 40석과 70%를 따로 계산합니다. 즉, 지역구 40석은 40석대로 얻은 것이고, 비례대표 50석의 70%인 3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A 정당은 지역구 40석과 비례대표 35석을 더해 총 75석을 얻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반면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전체 표의 비율에 따라 국회 전체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국회의원 자리가 총 100석인데, 총 지역구 의석이 50석, 총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A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70%의 표를 얻고, B 정당이 30%의 표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연동형에서는 먼저,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대로 전체 100석 중 각 정당이 받게 될 총 의석수를 계산합니다. A 정당이 얻어야 할 전체 의석수를 계산해 볼게요. A 정당은 정당 투표에서 70%를 받았으니 전체 100석 중 총 7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B 정당은 전체 100석의 30%니까 총 30석을 가져가야 하겠죠.

 

자! 이때, 만약 A 정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정당은 총 7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40석밖에 얻지 못했죠? 이 경우 남은 3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총 30석을 가져가야 하니까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받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과 최종적으로 얻은 의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질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 한국의 선거 제도 (30:44)

 

자! 지금까지 여러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거 제도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선거 제도 역사를 이야기할 때, 특히 중요한 시점은 바로 1987년입니다.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오랫동안 군부에 의한 독재, 즉 군사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었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하지만 1987년 6월에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큰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당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6월 민주 항쟁'이라고 불러요.

 

군부(Military establishment / 軍部)

군사 독재(Military dictatorship / 軍事独裁)

절차(Procedure, process / 手続き)

민주화(Democratization / 民主化)

개정하다(to revise, to amend / 改正する)

6월 민주 항쟁(June Democracy Movement / 6月民主抗争)

Explanation:

A nationwide pro-democracy movement in South Korea in June 1987. It involved massive street protests and civil resistance against the authoritarian Chun Doo-hwan regime, demand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The movement's success led to the "June 29 Declaration," which accepted the demand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aid the foundation for South Korea's full democratization.

説明:

1987年6月に韓国で全国的に行われた民主化運動。権威主義的な全斗煥政権に反対し、大統領直接選挙制への改憲を要求する大規模なデモと市民抵抗が特徴。この運動の成功は、大統領直接選挙制の要求を受け入れた「6.29民主化宣言」につながり、韓国の本格的な民主化の基盤を築いた。

 

이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재 한국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의 기본이 되는 '87년 체제'입니다. 그럼 이 ‘87년 체제’의 선거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87년 체제’의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그리고 단순다수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을 의미하고, 5년 단임제는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후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순다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을 한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을 말하죠. 사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아주 단순한 편이에요.

 

87년 체제(87 System / 87年体制)

Explanation:

This term refers to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established in South Korea after the successful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It is characterized by the adop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Sixth Republic Constitution"), which introduced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aid the groundwork for a more democratic society. The 87 System is often seen as the foundation of modern South Korean democracy, though some scholars also point out its limitations, such as the persistence of a "Jae-wang-jeok"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説明:

1987年の6月民主抗争の成功後に韓国に確立された政治的・社会的な体制を指す言葉。現在の大統領直接選挙制と民主化の基盤を築いた現行憲法(「第6共和国憲法」)の採択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る。現代韓国の民主主義の基礎と見なされる一方で、一部の学者は「帝王的大統領制」の存続など、その限界を指摘することもある。

직선제(Direct election system / 直接選挙制)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방식에서는 당선된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어 버리고, 이 때문에 당선자의 대표성약화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즉 50%를 넘는 후보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표가 너무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죠. 최근 한국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대통령 당선자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죠?

 

○ 대표성(Representativeness / 代表性)

약화되다(to be weakened / 弱化する)

보완하다(to supplement, to complement / 補完する)

결선투표제(Runoff voting system / 決選投票制)

극심해지다(to become severe, to intensify / 極甚化する)

 

자! 그러면 ‘87년 체제’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어떨까요? ‘87년 체제’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단순다수제 방식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가지는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 초반의 선거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병립형이나 연동형 같은 제도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2004년 선거 이전까지,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1표만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에게만 1표를 투표하고 정당에게는 별도로 투표할 수 없었죠. 즉 2004년 선거 전까지는 지역구 후보에게 준 한 표가 정당에게 준 표의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이걸 ‘1인 1표제 비례대표제’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어요. 2004년 이전까지 유권자들이 1인 1표를 행사할 때는 자신의 뜻을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와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정당은 지지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지역구 후보는 지지하지만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 투표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인 경우, 이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는 비례대표 선거에는 힘을 발휘할 수 었었죠.

 

권리를 침해하다(to infringe upon a right / 権利を侵害する)

행사하다(to exercise, to exert / 行使する)

무소속(Independent (politician) / 無所属)

 

이런 이유 때문에 2001년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1인 1표 비례대표제’ 방식이 위헌, 즉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배된다는 건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후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그리고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가져가는 ‘병립형’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1인 2표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헌법 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憲法裁判所)

위배되다(to violate, to be in breach of / 違背する)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비해 유권자의 뜻이 선거에 많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립형 제도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례성을 충분히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선거 제도가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 정당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국회에서 얻는 의석수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민심 왜곡'이 심하다는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새로운 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개혁안(Reform bill / 改革案)

 

그리고 그 결과 2020년에 실시된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용어가 참 어렵죠?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전체 의석은 300석인데, 이 중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253명을 뽑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47명을 뽑습니다. 2020년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병립형'을 적용했죠.

 

그런데 연동형 방식을 적용할 때 조금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연동형 의석 30석 중 몇 석을 받아야 할지를 계산한 후, 그 의석 수를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산출된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의석 수의 절반, 즉 50%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을 씁니다. 즉,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얻어야 할 전체 의석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의석의 절반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거죠. 이 때문에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연동형에 준하는, 가까운 방식이라는 거죠.

 

참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국회의원 자리가 총 300석인데, A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40%의 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전한 연동형 제도였다면, A 정당은 최종적으로 300석의 40%인 12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면, 부족한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야 하겠죠. 하지만 한국의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30석에 한해, 부족한 의석수의 절반만 채워줍니다. 즉, A 정당은 부족한 의석 20석의 절반인 10석만 연동형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병립형 방식처럼 정당 투표율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서 받게 되죠.

 

참고로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이 연동형이었고 17석이 병립형이었지만, 2024년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부에 대해 50% 적용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군소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여서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곧바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위성 정당'의 출현입니다. '위성 정당'이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임시 정당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이 당들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아닌 비례대표 후보만 내었었죠.

 

위성 정당(Satellite party / 衛星政党)

출현(Appearance, emergence / 出現)

 

도대체 왜 이런 정당을 만들었을까요?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정당들이 국민에게 받은 표만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자신들이 지역구에서 이미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전체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아지는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대 양당은 이런 '초과 의석' 발생을 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로 가져가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지역구에서는 우리 원래 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우리가 새로 만든 위성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유도한 겁니다.

 

초과 의석(Surplus seat / 超過議席)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성 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원래의 목적, 즉 작은 정당들을 국회에 더 많이 진출시키고 민심을 반영하려던 좋은 뜻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21대 총선 결과, 위성 정당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거대 양당의 의석은 늘고, 작은 정당들의 의석은 크게 줄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또다시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 제도는 다시 한번 이름뿐인 제도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참 어렵죠?

 

 

[엔딩] (46:50)

 

네! 오늘도 너무 긴 에피소드가 되어 버렸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특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언제나처럼 트랜스크립트와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 에피소드 설명란의 트랜스크립트 링크를 누르셔서 트랜스크립트와 단어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 주시면 한국어 공부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즐거운,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

 

Vocabulary

 

선거 제도(Electoral system / 選挙制度)

임원(Executive, officer / 役員)

일꾼(Worker, hand / 働き手)

정치 체제(Political system / 政治体制)

방식(Method, way / 方式)

존중하다(to respect, to honor / 尊重する)

민주공화정(Democratic republic / 民主共和制)

법칙(Law, principle / 法則)

헌법(Constitution / 憲法)

민주정(Democracy / 民主政)

공화정(Republic / 共和政)

군주(Monarch / 君主)

주권(Sovereignty / 主権)

직접적(Direct / 直接的)

간접적(Indirect / 間接的)

선출하다(to elect / 選出する)

통치하다(to rule, to govern / 統治する)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 / 三権分立)

운영(Operation, management / 運営)

행정부(Executive branch / 行政部)

입법부(Legislative branch / 立法部)

사법부(Judicial branch / 司法部)

견제하다(to check, to keep in check / 牽制する)

집행(Execution, enforcement / 執行)

시행하다(to enforce, to implement / 施行する)

실현하다(to realize, to achieve / 実現する)

수장(Head, leader / 首長)

우두머리(Leader, head / 首領)

대통령(President / 大統領)

의원(Member of assembly, council member / 議員)

지방자치단체장(Head of local government / 地方自治団体長)

판사(Judge / 判事)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 大統領制)

국가 원수(Head of state / 国家元首)

막강하다(to be powerful, to be mighty / 強大だ)

5년 단임제(Five-year single term system / 5年単任制)

중임제(Multiple term system / 重任制)

임기(Term of office / 任期)

탄핵되다(to be impeached / 弾劾される)

국회(National Assembly / 国会)

지방 의회(Local assembly / 地方議会)

단원제(Unicameral system / 一院制)

양원제(Bicameral system / 二院制)

상원(Upper house, senate / 上院)

하원(Lower house, house of representatives / 下院)

단순다수제(Simple majority system / 単純多数制)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比例代表制)

혼합형(Mixed type / 混合型)

선거구(Electoral district, constituency / 選挙区)

사회적 비용(Social cost / 社会的費用)

안정적(to be stable / 安定的だ)

당선되다(to be elected / 当選する)

투표하다(to vote / 投票する)

후보(Candidate / 候補)

투표권(Right to vote, suffrage / 投票権)

유권자(Voter, constituent / 有権者)

비례성(Proportionality / 比例性)

민심(Public sentiment / 民心)

왜곡되다(to be distorted / 歪曲される)

정당(Political party / 政党)

전국적(Nationwide / 全国的な)

득표율(Vote share / 得票率)

의석(Seat (in an assembly) / 議席)

의석률(Seat share / 議席率)

비비례적(Disproportionate / 非比例的だ)

총선거(General election / 総選挙)

연합(Alliance, union / 連合)

군소 정당(Minor party / 弱小政党)

거대 정당(Major party / 巨大政党)

지역적 기반(Regional base / 地域的基盤)

집중적(Intensive, concentrated / 集中的だ)

불안정성(Instability / 不安定性)

진출하다(to advance into, to enter / 進出する)

과반수(Majority / 過半数)

연립 정부(Coalition government / 連立政府)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cabinet system / 議院内閣制)

수월하다(to be easy, to be effortless / 容易だ)

병립형(Parallel voting system / 並立型)

연동형(Linked type / 連動型)

군부(Military establishment / 軍部)

군사 독재(Military dictatorship / 軍事独裁)

절차(Procedure, process / 手続き)

민주화(Democratization / 民主化)

개정하다(to revise, to amend / 改正する)

6월 민주 항쟁(June Democracy Movement / 6月民主抗争)

Explanation:

A nationwide pro-democracy movement in South Korea in June 1987. It involved massive street protests and civil resistance against the authoritarian Chun Doo-hwan regime, demand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The movement's success led to the "June 29 Declaration," which accepted the demand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aid the foundation for South Korea's full democratization.

説明:

1987年6月に韓国で全国的に行われた民主化運動。権威主義的な全斗煥政権に反対し、大統領直接選挙制への改憲を要求する大規模なデモと市民抵抗が特徴。この運動の成功は、大統領直接選挙制の要求を受け入れた「6.29民主化宣言」につながり、韓国の本格的な民主化の基盤を築いた。

87년 체제(87 System / 87年体制)

Explanation:

This term refers to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established in South Korea after the successful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It is characterized by the adop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Sixth Republic Constitution"), which introduced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aid the groundwork for a more democratic society. The 87 System is often seen as the foundation of modern South Korean democracy, though some scholars also point out its limitations, such as the persistence of a "Jae-wang-jeok"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説明:

1987年の6月民主抗争の成功後に韓国に確立された政治的・社会的な体制を指す言葉。現在の大統領直接選挙制と民主化の基盤を築いた現行憲法(「第6共和国憲法」)の採択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る。現代韓国の民主主義の基礎と見なされる一方で、一部の学者は「帝王的大統領制」の存続など、その限界を指摘することもある。

직선제(Direct election system / 直接選挙制)

대표성(Representativeness / 代表性)

약화되다(to be weakened / 弱化する)

보완하다(to supplement, to complement / 補完する)

결선투표제(Runoff voting system / 決選投票制)

극심해지다(to become severe, to intensify / 極甚化する)

권리를 침해하다(to infringe upon a right / 権利を侵害する)

행사하다(to exercise, to exert / 行使する)

무소속(Independent (politician) / 無所属)

헌법 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憲法裁判所)

위배되다(to violate, to be in breach of / 違背する)

개혁안(Reform bill / 改革案)

위성 정당(Satellite party / 衛星政党)

출현(Appearance, emergence / 出現)

초과 의석(Surplus seat / 超過議席)

 

References

  • 김종갑. (2022).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경인문화사.

  • 파렐, 데이비드. (2021). 선거제도의 이해. (전용주, 역). 한울아카데미.

  • 박용찬. (2019).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8(1), 187-216.

  • 정태일. (2019).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37(4), 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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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브라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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