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한국의 최저임금: 38년의 역사와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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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한국의 최저임금: 38년의 역사와 뜨거운 논쟁
브라더윤
2026-02-07

Korea's Minimum Wage: 38 Years of History and Heated Debate

韓国の最低賃金:38年の歴史と熱い議論

Lương tối thiểu ở Hàn Quốc: 38 năm lịch sử và những cuộc tranh luận nóng bỏng

 

[인트로] (00:17)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독서 모임은 여러 사람이 똑같은 책 한 권을 읽은 뒤 다 같이 모여서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죠. 저는 옛날부터, 제가 읽은 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올해 1월부터 한 독서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Book club / 読書会 / Nhóm đọc sách)

 

확실히 독서 모임에 참가하게 되니까 평소보다 더 꼼꼼히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라면 읽지 않았을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읽게 된다는 점도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들만 찾게 되니까요.

 

 

꼼꼼히(Meticulously, carefully / 丹念に / Một cách tỉ mỉ)

 

아마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이런 독서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은 이런 독서 모임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주제 소개] (02:05)

 

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한국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임금이 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최저임금(Minimum wage / 最低賃金 / Mức lương tối thiểu)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시간 일을 하고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줘야 하죠. 여기서 '사용자'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 쉽게 말해 가게나 회사의 사장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2026년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즉, 한국의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하려면, 한 시간에 최소 10,320원 이상은 줘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저임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되실까요?

 

사용자(Employer / 使用者 /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고용하다(To employ, to hire / 雇用する / Thuê)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최저임금의 역사 (04:09)

 

네! 먼저 한국 최저임금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작년은 한국의 최저임금 역사에서 상당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드디어 만 원을 넘게 되었거든요. 작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뜻깊다(Meaningful / 意味深い / Đầy ý nghĩa)

 

그런데 과연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1953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러다가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규정(Regulation / 規定 / Quy định)

 

한국의 첫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1988년의 첫 최저임금은 특이하게,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업종은 직업이나 영업의 종류를 말해요.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던 업종들은 시간당 약 462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업종들은 시간당 약 487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음해인 1989년부터는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업종(Type of business / 業種 / Loại hình kinh doanh)

영업(Business operation / 営業 / Kinh doanh)

보장받다(To be guaranteed / 保障される / Được đảm bảo)

 

비록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1988년에 도입된 첫 최저임금은 대략 시간당 460원 정도라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당시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을까요? 1988년 당시 담배 한 갑이 약 6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약 700원이었다고 하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한 시간 반 정도 일해야 담배 한 갑, 짜장면 한 그릇을 살 수 있었던 거네요.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오실까요?

 

네! 이후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은 한국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당연히 최저임금도 크게 오르게 되었죠. 1990년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1991년에는 무려 전년 대비 18.8%나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1993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원을 넘기게 됩니다. 시간당 1,005원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매년 8~10% 정도씩 꾸준히 올랐어요.

 

~ 대비(Compared to / ~に比べて / So với)

인상되다(To be raised / 引き上げられる / Được tăng lên)

 

그런데 1997년, 한국에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IMF 외환위기’라는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아주 나빠졌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1999년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딱 2.7%만 올랐죠.

 

IMF 외환 위기

  • A period of severe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starting in 1997, leading to a bailou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97年に韓国で発生した深刻な経済危機で、国際通貨基金(IMF)から資金支援を受けた時期のこと。
  • Cuộc khủng hoảng kinh tế nghiêm trọng tại Hàn Quốc bắt đầu từ năm 1997, dẫn đến việc phải nhận gói cứu trợ tài chính từ Quỹ Tiền tệ Quốc tế.

 

이후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2000년대 초반에는 다시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6%, 2002년에는 전년 대비 12.6%가 인상되면서 2002년에 처음으로 2,00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죠. 200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계속 오릅니다. 2009년에는 4,000원대, 2014년에는 5,000원대, 2016년에는 6,000원대에 도달했죠. 참고로 2015년의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뜻깊은 숫자입니다. 제가 이때 대학에 들어가서 알바를 시작했었거든요. 당시에 시간당 약 5,500원을 받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5,500원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데, 당시에는 그래도 5,500원이면 적당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곳은 대학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밥집도 많았었고요. 참 그립네요.

 

대학가(College town, University area / 大学街 / Khu vực đại học)

 

자! 이후로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었는데요.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16.4%가 인상되어 처음으로 7,000원대에 진입했고, 2019년에도 10.9%가 올라 8,000원대를 기록했죠.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으니까, 9년 만에 2배가 오른 거예요. 어떤가요? 꽤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후에는 인상 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도 많이 낮아졌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5%, 2024년에는 2.5%, 2025년에는 1.7%만 올랐습니다. 결국 2025년에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게 된 거예요. 2026년 올해는 2.9% 인상되어 10,320원이 된 것이고요.

 

이렇듯 198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1988년 약 46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이 38년 만에 10,320원이 되었죠. 약 20배 넘게 오른 거네요. 어떤가요? 한국의 최저임금의 역사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2.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 (13:16)

 

지금까지 한국 최저임금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용자의 입장이 매년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덜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 두 측의 입장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14:10)

 

먼저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말합니다. 경영계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말하죠. 참고로 무언가를 '대변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대신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해 주는 걸 뜻합니다.

 

노동계(Labor world / 労働界 / Giới lao động)

경영계(Business world / 経営界 / Giới kinh doanh)

대변하다(To represent, to speak for / 代弁する / Nói thay)

 

보통은 이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매년 최저임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특이하게도 올해 2026년의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이해가 되실까요?

 

합의(Agreement, consensus / 合意 / Thỏa thuận)

 

자! 그러면 과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각각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동계는 처음에 12,000원 이상을 요구했었어요. 2025년의 최저임금이 10,030원이었으니까 2,000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던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을 외쳤던 걸까요?

 

노동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서울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24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는 벌어야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주에 40시간을 꽉 채워서 일해도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저임금을 더 높여서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논리(Logic / 論理 / Lý lẽ)

 

이와 함께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숫자상으로는 계속 상승해 왔지만, 그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많은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인상률(Rate of increase / 引上げ率 / Tỷ lệ tăng)

물가 상승률(Inflation rate / 物価上昇率 / Tỷ lệ lạm phát)

 

자! 그럼 반대편인 경영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최소한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동결'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결하다(To freeze / 凍結する / Đóng băng)

 

경영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미 충분히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바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입니다. 여기서 '중위임금’은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임금을 말해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에요. 경영계는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중위임금(Median wage / 中位賃金 / Mức lương trung vị)

A 대비 B의 비율(The ratio of B to A / Aに対するBの比率 / Tỷ lệ của B so với A)

평균(Average / 平均 / Trung bình)

중간값(Median value / 中間値 / Giá trị trung vị)

 

그런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다시 말해, 이 비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예요.

 

대우(Treatment / 待遇 / Đãi ngộ)

 

경영계의 주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약 28%, 일본은 약 46%, 독일은 약 54%라고 하니까,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거예요. 경영계는 이걸 근거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충분히 높은데, 더 올리면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나라마다 중위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 비교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죠.

 

경영계는 또한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기도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여러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서 문을 닫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도 해요. 경영계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결국 인건비, 즉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가게와 기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 / 自営業者 / Người kinh doanh tự do)

임대료(Rent / 賃料 / Tiền thuê mặt bằng)

인건비(Labor costs / 人件費 / Chi phí nhân công)

 

네! 어떤가요?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죠? 이 논리를 바탕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경영계는 이렇게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2.2.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 (22:10)

 

자!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을 하나 다루어 보려고 해요. 바로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차등'은 무엇인가에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하죠.

 

차등(Grading, differentiation / 差等 / Sự phân cấp)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딱 1년만 그렇게 시행되었고, 1989년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은 쭉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단일’은 단 하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서울에서 일하든 제주도에서 일하든, 식당에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모두가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단일(Single, unified / 単一 / Đơn nhất)

 

그런데 최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단일 최저임금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즉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걸까요?

 

이들이 근거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업종 간의 격차예요. 업종마다 수익성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이나 보험 회사는 직원 한 명이 큰 금액의 계약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반면에 식당이나 카페는 음식 한 그릇,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하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업종에 따라 벌어들이는 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격차(Gap, disparity / 格差 / Cách biệt)

수익성(Profitability / 収益性 / Tính sinh lời)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수익이 적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미만율'인데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숙박업이나 음식업, 그러니까 모텔이나 펜션, 식당 같은 곳에서는 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나 됐어요. 10명 중 거의 4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반면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에 불과했고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경영계는 숙박업이나 음식업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들까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는 조금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뒷받침하다(To support, to back up / 裏付ける / Hỗ trợ)

미만율(Rate of falling below / 未満率 / Tỷ lệ dưới mức)

숙박업(Lodging industry / 宿泊業 / Ngành lưu trú)

금융업(Finance industry / 金融業 / Ngành tài chính)

보험업(Insurance industry / 保険業 / Ngành bảo hiểm)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y / 製造業 / Ngành sản xuất)

 

그리고 경영계는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서울과 지방은 물가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른데, 왜 최저임금은 똑같아야 하느냐는 거죠. 이들은 서울에서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서울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모든 지역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어떤 논리를 제시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주장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노동계는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8,000원을 받는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곳이 서울이냐 지방이냐, 금융회사냐 식당이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평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해요.

 

형평성(Fairness, equity / 公平性 / Tính công bằng)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업종에 따라 수익성이 다르니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업종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극화’는 서로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양극화(Polarization / 両極化 / Sự phân cực)

 

노동계는 만약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더 낮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금융회사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들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서울과 지방 사이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로 더 몰릴 것이고, 지방은 일할 사람이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심각한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이죠.

 

우려의 목소리(Voices of concern / 懸念の声 / Tiếng nói lo ngại)

쏠림(Leaning toward / 偏り / Sự tập trung quá mức)

 

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최저임금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엔딩] (31:50)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수치와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트랜스크립트와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에피소드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즐거운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

 

Vocabulary

 

독서 모임(Book club / 読書会 / Nhóm đọc sách)

꼼꼼히(Meticulously, carefully / 丹念に / Một cách tỉ mỉ)

최저임금(Minimum wage / 最低賃金 / Mức lương tối thiểu)

사용자(Employer / 使用者 /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고용하다(To employ, to hire / 雇用する / Thuê)

뜻깊다(Meaningful / 意味深い / Đầy ý nghĩa)

규정(Regulation / 規定 / Quy định)

업종(Type of business / 業種 / Loại hình kinh doanh)

영업(Business operation / 営業 / Kinh doanh)

보장받다(To be guaranteed / 保障される / Được đảm bảo)

~ 대비(Compared to / ~に比べて / So với)

인상되다(To be raised / 引き上げられる / Được tăng lên)

IMF 외환 위기(IMF Financial Crisis / IMF経済危機 / Khủng hoảng tài chính IMF)

  • A period of severe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starting in 1997, leading to a bailou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97年に韓国で発生した深刻な経済危機で、国際通貨基金(IMF)から資金支援を受けた時期のこと。
  • Cuộc khủng hoảng kinh tế nghiêm trọng tại Hàn Quốc bắt đầu từ năm 1997, dẫn đến việc phải nhận gói cứu trợ tài chính từ Quỹ Tiền tệ Quốc tế.

대학가(College town, University area / 大学街 / Khu vực đại học)

노동계(Labor world / 労働界 / Giới lao động)

경영계(Business world / 経営界 / Giới kinh doanh)

대변하다(To represent, to speak for / 代弁する / Nói thay)

합의(Agreement, consensus / 合意 / Thỏa thuận)

논리(Logic / 論理 / Lý lẽ)

인상률(Rate of increase / 引上げ率 / Tỷ lệ tăng)

물가 상승률(Inflation rate / 物価上昇率 / Tỷ lệ lạm phát)

동결하다(To freeze / 凍結する / Đóng băng)

중위임금(Median wage / 中位賃金 / Mức lương trung vị)

A 대비 B의 비율(The ratio of B to A / Aに対するBの比率 / Tỷ lệ của B so với A)

평균(Average / 平均 / Trung bình)

중간값(Median value / 中間値 / Giá trị trung vị)

대우(Treatment / 待遇 / Đãi ngộ)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 / 自営業者 / Người kinh doanh tự do)

임대료(Rent / 賃料 / Tiền thuê mặt bằng)

인건비(Labor costs / 人件費 / Chi phí nhân công)

차등(Grading, differentiation / 差等 / Sự phân cấp)

단일(Single, unified / 単一 / Đơn nhất)

격차(Gap, disparity / 格差 / Cách biệt)

수익성(Profitability / 収益性 / Tính sinh lời)

뒷받침하다(To support, to back up / 裏付ける / Hỗ trợ)

미만율(Rate of falling below / 未満率 / Tỷ lệ dưới mức)

숙박업(Lodging industry / 宿泊業 / Ngành lưu trú)

금융업(Finance industry / 金融業 / Ngành tài chính)

보험업(Insurance industry / 保険業 / Ngành bảo hiểm)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y / 製造業 / Ngành sản xuất)

형평성(Fairness, equity / 公平性 / Tính công bằng)

양극화(Polarization / 両極化 / Sự phân cực)

우려의 목소리(Voices of concern / 懸念の声 / Tiếng nói lo ngại)

쏠림(Leaning toward / 偏り / Sự tập trung quá mức)

 

References

 

강경주, 오유림. (2023, 6월 18일). 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 달해…상승률도 G7의 7.4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1870111

고용노동부. (n.d.). 최저임금 수준 및 영향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고용노동부. (2025,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곽용희. (2024, 5월 16일).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37421

국회기록보존소. (n.d.).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의 논의. https://archives.nanet.go.kr/bbs/bbsView.do?bbs_no=86&curr_menu_cd=0102020000&pageIndex=1&bbs_id=5

서대웅. (2024, 5월 18일). '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 [노동TALK].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38890232&mediaCodeNo=257

이선애. (2017, 7월 17일). [최저임금 후폭풍] 1988년 도입된 韓 최저임금 변천사…462원→7530원 '16배'.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71708454913726

최저임금위원회. (n.d.).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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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브라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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